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으로 4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자 두 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5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2020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인용보행기 10여종, 약 2만8천여개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1.3~2배가량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인척관계인 B씨는 동일한 방식으로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4천여개의 성인용보행기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약 1.6배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조작행위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재정 피해금액은 약 36억원, 사용자 피해액은 약 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세관 제공]


특히 A씨는 조작행위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고자 여러 해외 거래처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분산 반입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입가격 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외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며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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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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