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멤버십을 추진한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23년 11월, 이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월 990원의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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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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