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퉁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길 희망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 성사 전까지 소비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당근마켓은 또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당근'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의 상호나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 역시 관련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고 심의를 종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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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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