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내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규제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4일 발간한 'K-플랫폼의 미래: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 산업 경쟁 시대에 "산업 육성 중심의 플랫폼 산업 진흥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를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부는 법 제도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갖춰 플랫폼 등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국내 혁신 생태계도 자금, 인재 유입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교수는 "섣부른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규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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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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