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현역 경남도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동생이 추행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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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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