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인 4명에게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9월 윤성환은 주말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천만원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성환은 앞서 승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2년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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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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