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예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0.5%씩 8년간 오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연금개혁안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6명씩에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18년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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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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