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23 [연합뉴스 자료사진]정신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병원 측이 하루만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씨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권위 결정에 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양씨와 주치의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 측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고,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당일까지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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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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