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결 건을 논의했지만 자료 부족을 이유로 다음 상임위로 넘겼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고,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 인권위가 설립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단 법인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변희수 하사가 갖는 인권의 상징적인 내용이 있으니 사단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 명의로 돼있어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자료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상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접수한 지 10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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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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