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에 적발된 현직 시의원이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전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석한 표결은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를 기록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오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참작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두 번째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앞서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앞두고 자진 탈당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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