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할 때 경호 인력과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공격을 받았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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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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