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6명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거웠다고 판단해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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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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