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지난주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는 자신이 협박했다고 전처가 신고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정례간담회를 열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B씨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고, 경찰은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범죄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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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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