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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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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