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제공]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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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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