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반송처리돼, 오늘(7일) 인편으로 자택과 사무실에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기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만큼 제출 기한 만료 시점이 늦어지면서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당시 두 차례 이사 불명과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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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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