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40대 태국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지난 10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해 온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태국인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무면허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5시 51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포착됐습니다.
A 씨는 추격하는 경찰차를 피해 역주행까지 하며 20㎞가량 위험 운전을 한 끝에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장 담벼락 등이 파손됐습니다.
A 씨는 무면허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10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몬 차량은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않은 대포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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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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