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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다"며 "남성이 살아나오면 내가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2023년 교제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출소 이후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이후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은 교제폭력 피해자는 죽었을 때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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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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