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방청이 허용된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과 달리 비공개로 열린 이의신청 심문은 1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심문에 출석한 양측 대리인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조만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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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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