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53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67곳 중 79.1%에 해당하는 53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이 포함됩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경영진·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재 부담 없이 컨설팅과 점검이 이뤄지며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법령상 보완사항과 책무 배분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며, 미참여 금융사에는 주요 쟁점과 미비 사례를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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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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