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김재홍]


부산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인 A 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쯤 다른 유튜버 B 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욕설 등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6월 3일 오전 0시 48분에도 같은 가게 주변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이 B 씨와 사이가 안 좋았고, B 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지역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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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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