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어제(17일) 40대 김 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출입 금지 구역에 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영상과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김 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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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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