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살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고를 예견해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며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왕복 4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인데 피고인은 당시 시속 83.2㎞로 주행했다"며 "위반 정도가 시속 3㎞에 불과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 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m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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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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