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촬영]


오는 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사후 기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밝혔더라도 뇌사 판정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남겨놨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장기 기증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무연고자는 뇌사 후 장기 기증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개정 장기이식법이 시행되면, 무연고자더라도 생전 장기 기증을 희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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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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