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화물창고를 씻은 세정수를 바다에 몰래 흘려보낸 화물선들이 해경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369톤급 화학물질 운반선 A호의 선장과 소속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호는 지난달 19∼20일 경북지역 한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마치고 정박한 상태에서 세정수 85㎥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를 세척한 세정수는 영해로부터 12해리(약 22.2㎞) 밖, 깊은 수심(25m 이상)에서 7노트(시속 12.9㎞) 이상의 속도로 운항할 때만 방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염물질이 섞인 세정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바닷물에 희석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입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세정수를 무단 배출한 6,979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 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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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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