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자료 CG][자료 CG]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6주간 배달앱과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과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6곳을 적발했습니다.
오늘(22일)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남동구 A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연수구 B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동구 C 음식점과 연수구 D 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남동구 E 업소와 서구 F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시가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개 업소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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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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