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노동자[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늘(2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업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업주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르바이트생 15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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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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