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119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까지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이틀간 119 상황실에 157차례나 전화를 걸어 헛걸음을 시키고, 춘천의 한 도로에서는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의 옷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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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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