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 납부자 443만명에게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발표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를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 2일까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발송하고, 특히 환급 예상자 443만명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또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마련해 로그인만 하면 본인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추가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 부당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정지원을 강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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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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