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뒤,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과 5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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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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