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합니다.
두 회사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배달' 표현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혐의 등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아직 이걸 받은(개시) 게 아니며,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