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번식력이 강한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8일) "초본류와 열매, 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는 꽃사슴이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피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포획이 가능합니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 등지에서 사육과 전시 목적으로 수입됐습니다.

수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생에 유기되면서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 등에서 개체 수가 급증해 지난해 937마리로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리면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에 시달리고 심하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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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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