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현직 직원[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진제공 연합뉴스]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를 받는 기업은행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며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관련자들의 사무실 20여 곳과 기업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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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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