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4년 전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법정에 선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는 중수관로 3개 중 2개만을 차단한 것으로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단전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진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2년 12월에 끝났음에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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