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dwise@yna.co.kr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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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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