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첫 재판 참석한 하영제 전 의원(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23년 7월 20일 오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23년 7월 20일 오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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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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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첫 재판 참석한 하영제 전 의원(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23년 7월 20일 오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23년 7월 20일 오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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