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 곳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2곳입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웨이는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13.2월~’23.12월)을, 진학은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13.2월~’24.1월)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정상적인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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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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