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늘(2일)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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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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