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개량단위 '㎡'로 변경된 주택문화전시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 거래에서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흔히 '평'이 쓰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정육점 등지에서도 소비자들은 '되', '근', '돈', '자' 등의 단위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들 단위는 모두 비법정 단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7일) 전국 지역에서 선발된 소비자 20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이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법정 단위 대신 올바른 법정 단위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유류용 계량기가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평은 제곱미터(㎡)로, 인치는 센티미터(cm) 또는 미터(m)로, 돈은 그램(g)으로, 갤런은 리터(ℓ)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응길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 단위의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감시원 활동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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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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