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여러 차례 카운터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 원어치의 잔액을 무단으로 충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점장을 사칭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창고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타 포스기를 이용해 잔액을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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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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