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향 아파트를 선호하는 심리를 겨냥해 북향 매물을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점에 따라 방향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실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8월 북향 아파트 매물 2건을 각각 남향으로, 동향인 아파트 매물 1건은 서향으로 광고해 서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매물들이 아파트 주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남향과 서향이라고 주장하며 서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중개 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로, 각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아닌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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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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