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90차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총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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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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