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에서 새벽 훈련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 [연합뉴스 자료]진천선수촌에서 새벽 훈련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 [연합뉴스 자료]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체육회가 12일자로 개정한 훈련 지침에 따르면, 진천선수촌에서 진행중인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 참여 의무 조항을 삭제해 해당 훈련을 선수들의 자율 참여로 전환했습니다.

또 공휴일 외출과 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의 귀촌 제한시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지난달 선수촌장으로 부임한 직후 새벽과 산악 훈련을 자율로 전환했는데, 대다수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천선수촌에는 22개 종목 500여명이 훈련 중입니다.

이밖에도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진천선수촌 훈련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선수촌장은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시에는 해당 종목에서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도자의 경우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민간체육시설 경력을 비롯해 해외 지도 경력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의 경우 종목 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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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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