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수차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39분쯤, 원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4년부터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5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면서도 "목격자 제지로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했던 점, 경찰 도착 전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현장에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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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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