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전 신도가 신도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JMS 전 신도인 20대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JMS 탈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쯤 JMS 신도가 있는 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고소한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니라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측은 최근 "A씨가 영상을 온라인 클라우드에도 공유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반면 A씨는 주변인의 JMS 탈퇴를 돕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은 JMS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공유하는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평생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저 역시 영상을 보고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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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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