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앞에 탄 남성이 운전을 하며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뒤에 탄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링거 거치대를 통째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지만,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뒤에 탄 애는 입원 중인지 환자복 입고 링거 거치대 들고 있고, 앞에 운전하는 애는 한 손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가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영상 찍은 애도 한 손으로 킥보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폰 들고 찍은 건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어질어질하다”, “조만간 남의 차 앞 범퍼 뜯어 오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명으로, 전동 킥보드를 2명 이상이 타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에 빈틈이 많아,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킥보드 #킥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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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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