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공해 A씨가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대법원은 유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씨가 재판 과정에서 선불 유심 1∼2개를 개통해줬다고 인정했고 대가를 받은 점, 고령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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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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