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39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14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간병살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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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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