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골재채취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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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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