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조 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

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의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 가구 시장 담합은 장기간 지속된 관행으로 고착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담합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20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 3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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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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